'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 2021.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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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희 | 첨부파일(1) | ||||||||||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20.11.18.)' 기준에 따라 유예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021.7.1.자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021.7.1.)을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을 시달하오니, 검진 주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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