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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4차) 공고 알림 2024.07.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4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4. 7. 1.() 09:00 ~ 2024. 7. 31.() 17: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등기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주소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안전2
이메일 safecat@kosha.or.kr

 
○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사업주 단체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공공기관학교는 참여불가
 
○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 (총 운영비의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는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 포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지자체 등 지원금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2)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1부 등
 
○ 문의처
032-510-0524 (대표번호 1544-3088)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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