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 2023.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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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국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 2023년부터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이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붙임: 2023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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