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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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사업장은 붙임의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을 통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조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물, 그늘, 휴식”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3.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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