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개선 보조지원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접수방식 변경 알림 | 2021.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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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고위험개선 보조지원』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의 접수 방식을 금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실시합니다. 1)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경기중부지사 재원소진 혹은 본부의 지침 시달 등의 사유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담당자 명함 필수) ○ 접수처 :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 담당자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지역3부 승우현 대리(☎ 032-680-6525)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클린)』 지역2부 이정석 차장(☎ 032-680-6521) 3) 결정 : 자금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결정 4) 주의사항 : ※ 재원소진으로 사업 조기 마감 시에는 신청서 반려 ※ 보조지원 결정과 별개로 공단의 재원현황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차년도(`22년)로 연기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사업장만 신청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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