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건설클린) 개시 안내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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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0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건설클린) 개시안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건설클린 사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 지원」의 신청 및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2021년 건설 클린사업 주요 변경사항
- 우선선정 기준에 의거 사업물량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절차 변경 : 투자확인 후 사업주가 요청 -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이내) 보조지원 신청 가능 (작업높이 기준 최대높이 3.5m 이하,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첨부] 1. 추락방지 우선선정 기준 1부 2. 2021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1부. 3. 신청서류 양식 모음 1부. 4. 보조신청서 산출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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