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개시 안내 | 202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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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4. 5. 7.(화) ~ '24. 5. 23.(목) 15:00 ㅇ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ㅇ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재정지원 신청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필수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3)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ㅇ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VAT 미지원)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온라인 제출 ㅇ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2부(051-520-0681) 또는 1544-3088 ※ '24년 고위험, 융자, 스마트, 건강일터 결정 사업장은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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