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사업주(현장소장) 교육 참석 안내 | 202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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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우리 광역본부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억원 미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 대한 현장소장 교육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 방법 등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시 : 2023.11.16.(목) 14:00 ~ 16:00(2시간)
- 교육장소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1호(부산 북구 효열로 256) -주차가능
- 교육대상 : 교육 참석 안내를 받은 건설현장소장님(50억원 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 필수사항
① 교육 전 첨부의 교육 신청 파일을 확인하여 교육신청 후 참여 (붙임_교육신청법 및 찾아오는 길 참고)
② 교육 미수료 건설현장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예정
③ (별첨) 교육 교재 참고하여 현장 안전관리 요망(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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