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발급 관련 안내 | 2022.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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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1. 건강관리카드 제도: 직업성 암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 자에 대해 작업전환, 이직, 퇴직후 년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 발급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3. 발급방법 및 절차: 카드 신청서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6층)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강관리카드 발급 제도 안내 및 서류양식 2. 건강관리카드 리플렛 3.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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