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설명회 참석 안내 | 2022.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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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2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 개최하오니, 해당되는 일시·장소에 가급적 업체별 1인만 참석 바람
- 문의처 :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051-520-0613(최주영 과장)
아울러, 붙임의 참여 신청서를 4. 12.(화)까지 제출바랍니다.(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 설명회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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