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경비직 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 2015.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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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붙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고용노동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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