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폭염대비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자료 게시 | 201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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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물 (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 그늘 (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 휴식 (안전보건규칙 제32조의8제3항) : 폭염특보 발령 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붙임1]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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