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 문의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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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건우 | |||
안녕하세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작업내용을 변경할때는 2시간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지(같은 직렬이지만 시설물은 다르며 기존에 업무한적 경험이 있는 곳으로 이동)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신 근무지로 이동전에 교육을 이수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교육은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및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위에 경우와 같은 경우 신 근무지로 이동전에 기존 근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근무지와 기존근무지의 물질이 달라 신근무지의 물질을 기존근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교육 미 이수시 작업여부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지 않는 경우 작업이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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