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물 (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사고발생 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상해를 가한 물체나 물질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가해물과 구분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물체나 물질은 기인물이라고 하는데, 사고 조사 시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이전글 | 간헐운전제어 (intermittent operation contro) |
---|---|
다음글 | 가요전선관 (可撓電線管, flexible cond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