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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superviso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중량물취급 작업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작업에 관계되는 각종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 이다. 산업안전·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작업과 그 작업지휘자가 실행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으로는 ①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②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③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4조 제249조,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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