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전동식 양중기 (電動式 楊重機, motor type lift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전기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장치인 모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운반용 건축, 토목 등 건설현장의 높고 낮은 위치에 무겁고 부피가 크고 많은 량의 재료와 장비 등 시설물들을 운반하기 쉽도록 가이드레일을 따라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는 장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0조 정의에서는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승강기( 최대하중 0.25톤 이상)를 일컬으며 최대하중을 보기쉬운 곳에 당해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등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하는 작업방법으로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준수하되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전용탑승설비 (專用搭乘設備)
다음글다음글 전기방식 (electrolytic protection)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