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전용탑승설비 (專用搭乘設備)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작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운반 또는 작업시키기 위한 전용운반구 또는 작업대를 말하며, 크레인 지브 선단에 힌지로 부착되거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어 다는 설비이다. 특히 근로자 운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용탑승설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표시되어 있을 것 ② 끝단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는 10 이상으로 하고 (탑승설비를 설계할 때에는 크레인의 권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 되도록 정격하중을 설정)권상체인 또는 강대 및 지점이 되는 부분의 안전계수는 5이상으로 할 것 ③ 높이 110 cm 이상 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④ 사용재료는 구조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⑤ 탑승설비의 전위 및 탈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⑥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⑦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에 의할 것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