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절단 (切斷, cutt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절단의 의미는 철판을 가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크기로 잘라내는 것 등이 있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서 뜻하는 것은 후자를 의미한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절단하는 기계로서 동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