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切斷, cutting)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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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절단의 의미는 철판을 가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크기로 잘라내는 것 등이 있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서 뜻하는 것은 후자를 의미한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절단하는 기계로서 동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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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부싱 (絶緣-, insulating bus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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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강하법 (電位降下法, fall of potential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