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절연 (絶緣, insul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게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재료를 부도체, 절연체 또는 절연물이라 한다. 전기기기의 절연은 내열 특성에 따라서 Y종 절연(최고 허용 온도 90 ℃ ; 종이 목면 등) A종 절연( 105 ℃ ; 도체에 종이나 무명을 감고 바니시를 칠하거나 함침(含浸)한 것) E종 절연(120 ℃; 에나멜) B종 절연(130 ℃ ; 운모, 석면, 유리섬유 등의 무기질 재료를 접착 재료와 함께 사용한 것) F종절연(155 ℃ ; 유리섬유를 실리콘알키드 수지 등의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 것) H종 절연(180℃ ; 유리섬유를 규소 수지계의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 것) C종 절연(최고 허용온도 180 ℃를 초과하는 것) 이 있으며 각각 쓰이는 절연 재료가 정해져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