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한계거리 (接近限界距離)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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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동작범위 또는 작업용공구가 충전전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한계거리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특별고압활선작업)의 표에서 규정한 충전전로의 전압별 접근한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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