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정기검사 (定期檢査, periodic inspec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주기는 최초검사일 기준으로 매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의 2>>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