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定期檢査, periodic inspec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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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주기는 최초검사일 기준으로 매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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