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동장치 (制動裝置, braking device, brak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속도 조절이나 운동 정지를 위하여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 브레이크라고도 한다. 기계 전체나 한 부분의 직선운동 또는 회전운동을 감속시켜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로 변환, 밖으로 방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 사람의 힘을 증폭시켜 회전축에 블록이나 가죽띠를 감아 제동하였으나, 기계가 대형화·고속화됨에 따라 브레이크 힘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실린더처럼 유압이나 기계로 사람의 힘을 증폭시키는 배력장치(倍力裝置)를 쓰게 되었다. 또한 철도차량의 공기브레이크처럼 공기압이나 유압으로 브레이크 힘을 얻음으로써 사람은 단순히 그것을 제어하기만 하는 장치가 쓰이게 되었고 브레이크의 효력을 좋게 하여 차바퀴 등의 활주를 방지하는 앤티스키드장치도 개발되고 있다. 종류로는 운동에너지의 변환방식에 따라 원동기식브레이크, 유체식브레이크, 전기식브레이크, 기계식(마찰)브레이크로 나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