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기준 (製作基準)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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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대한 설계의 기준이 되고 제작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구조·기능·안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완성·성능검사는 이 부분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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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기간 (助業其間, work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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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 감독자 (第1線監督者, forefront supervi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