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전장치 (除電裝置)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물체에 정전기가 축적되면 방전스파크에 의한 폭발, 전격, 분진의 부착에 의한 고장 등의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전하(靜電荷:electrostatic charge)가 축적되기 쉬운 부분을 접지해서 대지에 안전하게 방전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전하가 축적되기 쉬운 장소의 주위에 수분을 주거나, 재질자체에 도전성의 물질을 첨가하여 제전하는 방법도 있다. 주위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양도체로 해서 대전(帶電)한 전하를 중화하는 장치도 제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제전장치이다.
중화에는 코로나 방전식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제전장치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데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5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