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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라 제조·사용·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말한다. 발암성물질이나 소량이 인체에 들어와도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화합물, 크롬광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6가크롬,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베조트리클로리드, 석면 (제조 등이 금지된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청석면, 갈석면은 제외됨)을 말한다. 제조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을 밀폐하는 설비를 갖추거나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위식의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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