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製造業 有害危險防止計劃書)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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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해위험 설비 설치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본적인 산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었으나, PSM 대상 이외의 사업장에서 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997년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업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제도 폐지 후 각종 폭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제도를 부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기본 조건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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