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制限速度, limit speed)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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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따라 작업현장에 적합하고 준수 가능한 속도를 지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한속도는 시계가 양호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최대 속도가 10 km/h 이하인 경우에는 이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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