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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도 (組立圖, assembly draw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비계, 거푸집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등의 가설 구조물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를 준수해서 조립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조립도는 가설구조물에 관한 설계도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적하는 건설물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의 단순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시되어 사전에 설계 계산이 되지 않고 또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직감력에 의해서 조립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가설구조물이 도괴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립도에 입각해서 조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설구조물을 강제(鋼製)로 하고 대형으로 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가설 구조물이라 해도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영구구조물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2조에서는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터널지보공, 터널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립도에는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명규격·설치간격 미 이음 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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