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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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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製造物責任, product liability: P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미국에서 발전된 제조물책임은『제품의 품질상의 결여에 의한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PL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생기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요약하면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제품책임(품질관리관계), 제조물 책임(법률관계), 생산물 책임(보험관계)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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