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실상의 경제적·사회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작성시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내용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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