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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분진 (第2種粉塵, manufacture regul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별표에서 입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물리·화학적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입자상 물질을 총칭하여 총분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유리규산(SiO2) 30%미만의 광물성 분진을 제2종 분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2종 분진으로는 산화철(Iron oxid:FeO), 천연흑연(natural graphite), 카본블랙(carbon black), 활성탄(activated carbon), 석탄(coal dust)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서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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