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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보건관리 (綜合安全保健管理, overal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조선업, 철강업, 화학공업 등의 산업은 그 사업장의 구내에 다수의 도급업체가 뒤섞여 있는 일이 많다. 일반적으로 구내 하청업체는 위험, 유해한 작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기업과 도급업체와의 연락조정이 불철저한 것 등에 기인하여 중대재해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업과 구내 도급업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대응하는 것을 종합안전관리라 한다. 노동부에서는 1990년 부터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 종합안전관리의 추진을 지도하고 있으며 그때 중점으로 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들고 있다.
 ① 안전보건총괄책임 등의 선임과 총괄관리의 수행
 ②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발주 생산 각부문 상호간의 제휴
 ③ 안전보건 책임자 등의 선임과 직무의 수행
 ④ 재해방지 협의회의 설치와 활동의 촉진
 ⑤ 현장에 있어서 연락조정의 실시
 ⑥ 일체적인 작업에 있어서 모기업의 관리 철저
 ⑦ 구내 도급사업장이 하는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의 감독지도 등
 ⑧ 위험 유해물, 기계기구의 반입시 점검의 실시
 ⑨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⑩ 건강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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