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준설 (浚渫, dredg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하천이나 항만 등에 수심을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하저의 토사를 퍼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준설장비가 설치된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된다. 하저의 토질이 암반과 같은 굳은 토질인 경우에는 쇄암선으로 암반을 파쇄한 후에 준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파 후 준설하기도 한다. 준설장비로는 그래브(grab), 디퍼(dipper), 버킷(bucket), 석션(suction) 등이 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중량물 표시 (重量物 表示)
다음글다음글 좌굴 (挫屈, buckling)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