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동 (重勞動)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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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중노동은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력을 요하는 노동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중노동에 해당하는 업종을 적시하고 이러한 중노동 업종에 미성년자 등이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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