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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重大産業死苦, major industrial accident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할 때에 그 활동에 수반되어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용어의 정의)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 상태의 결과로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여 즉각적이나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민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넓다. 따라서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s)을 발생시키는 주요위험설비는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생산하는 산업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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