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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重大災害, serious accid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터널공사에서의 낙반, 교통사고 등의 재해와 같이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수반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재해정도가 심대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활동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의 재해다발의 경향이 산업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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