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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重量物 取扱 作業, heavy material handl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용적에 비하여 비중이 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위치를 이동시켜 그 대상물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이라고도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9조)에서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때의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 여자근로자의 경우 15㎏ 이상의 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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