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 인간 (人間 對 人間, man to ma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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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안전관리는 단순히 사무적인 처리만으로는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며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곤란하다. 즉 사무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직접적이고도 상호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는 인격과 인격의 접촉에 의한 관리에서 안전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의 중심이 되는 안전교육에서는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 대 인간이란 마음이 상통하고 인격적인 접촉으로 의지가 상통하는 바탕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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