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증기보일러 (蒸氣보일러, steam boil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화기, 연소가스, 기타 고온가스나 전기에 의해 물 또는 열매(熱媒:heating medium)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장치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증기보일러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용기속에 물을 용적의 3분의 2 내지 5분의 4 정도를 넣고 이것을 가열하여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을 가진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증기보일러는 보일러 본체 이외에 연소장치, 연소실, 과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통풍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를 대별하면 실린더형 보일러, 수관형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이 있다. 증기보일러가 어떤 원인으로 파열했을 경우에는 자기증발에 의한 체적팽창으로 물 또는 열매가 보유하는 축열(蓄熱)에너지에 의해 큰 재해를 유발시킨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