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금지 (搭乘禁止, limitation of boarding)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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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고소 작업 또는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방호 시설물 설치계획에 있어서 승강기의 제한 하중 이상의 작업원을 탑승금지하는데,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해 정격하중, 최대탑승인원을 준수하고, 탑승조건의 표시와 보조자 이외의 일반인의 탑승금지를 나타내는 주의표시를 보기 쉬운 위치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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