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게차 (fork lif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포오크, 램(ram) 등의 하물을 적재하는 장치와 이것을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한 하역자동차를 지게차라고 하는데 흔히 포오크 리프트라고도 부른다. 지게차의 장점은 포오크가 3 m 정도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고 앞뒤로 약간 기울어진다는 것,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앞바뀌로 구동하고 뒷바뀌로 조정 전향한다는 것, 회전반경이 작다는 것, 짐을 적재하고 주행하는 속도는 8 km/h 정도이지만 빈차일 경우는 15~25 km/h로 주행한다는 것, 하물은 차체의 앞부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게차는 차체 뒷부분에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제191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