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구분도 (爆發危險場所 區分圖, drawing of explosive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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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한 방폭지역은 위험분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가스 및 증기위험장소는 0종, 1종 및 2종 장소로 구분하고 분진에 의한 위험분위기 자소는 20종, 21종 및 22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방폭지역으로 구분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방폭지역 또는 방폭지역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기 내부에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불활성 가스를 주입, 내부에 위험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2종장소로 구분이 가능 ② 실내를 양압설비를 하여 항상 양압으로 유지하는 경우 당해 실내는 비방폭지역으로 구분이 가능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3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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