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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職務敎育)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특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②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각 대상자마다 교육시간이 다르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 당해 직위에 선임된 후 3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34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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