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직접원인 (直接原因, direct caus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고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요소를 말한다. 직접원인으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과 기계설비의 불안전 상태가 있다.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는 불안전 행동에는 불안전 상태 방치,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안전장치 기능제거, 기계기구의 잘못 사용, 불안전한 자세동작, 위험장소 접근, 유해위험물 취급부주의, 감독 및 연락 불충분 등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전 상태에는 안전방호장치 결함, 물체의 배치 및 작업장소 결함, 물체 자체의 결함, 복장 보호구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경계표시 및 설비의 결함, 생산 공정의 결함 등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버드는 직접원인으로 기준 이하의 행위 및 관습과 기준이하의 상황들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① 기준 이하의 행위 또는 관습: 허가를 받지 않고 설비를 운전, 경고나 확인을 태만히 한다, 부적당한 속도에서 운전한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장치를 제거한다, 결함 있는 설비의 사용, 보호구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짐 쌓기, 부적당한 배치, 부적당한 들어올림, 부적당한 작업 위치, 고지식하다, 알콜 기타 약물에 취해 있다. ② 기준 이하의 상황들: 위험방지장치나 방책이 불충분, 보호구가 불충분 또는 부적당, 공구·설비 또는 재료에 결함 있음, 혼잡 또는 움직임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 경보 시스템이 불충분,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직장이 난잡, 소음, 방사선, 극단적인 온도조건, 조명이 불충분 또는 과도, 환기의 불충분 등이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