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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직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발생상태 또는 성질에 따라 시간적으로 명확한 재해에 의하여 발병된 재해성 질환과, 재해에 의하지 않고 업무상 취급하는 원료, 중간산물, 또는 제품 자체가 가지는 독성 및 작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가스 등에 의하여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생하는 좁은 뜻에서의 직업병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병은 만성적 경과를 취하게 되므로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질병을 구분할 때 작업에 의해 발병된 질병(disease due to occupation), 작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work related disease), 작업과 관계없는 질환(condition having no relation with work)으로 나누기도 한다. 직업병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도 나라마다 정의된 내용이 다르며 경험에 의존하여 진단을 내리는 실정이다. 직업병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작업환경의 온도·복사열·소음·진동·유해광선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것, 분진에 의한 진폐증, 가스·금속·유기용제 등 화학적 물질에 의하여 생기는 중독증, 세균·곰팡이 등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로 직업병을 정의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38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②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③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④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⑤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⑥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 2도 이상의 열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의 동상 ⑦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결핵 ⑧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⑨ 이상 기압 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⑩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 봉와직염 및 피부병 ⑪ 착암기, 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⑫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⑬ 전신수, 타이피스트, 필경수 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⑭ 연,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⑮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크롬, 니켈, 알루미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아연, 기타의 금속 증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광산, 가성알칼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제27호 및 제28호 이외에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탈,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매연, 타르, 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제 14호 내지 제 31호에 제시한 것 이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성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옥외 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페스트 및 두창  제1호 내지 제36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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