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진동가속도레벨 (振動加速度-, vibration acceleration leve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진동의 기본적인 량의 하나로서 다음 식으로 정의되며, 단위는 데시벨(㏈)이다. La=20 log(α/α0), 여기서 La는 어떤 진동의 진동가속도레벨, α는 그 진동의 진동가속도(m/sec2), α0는 진동가속도 기준치(10~5 m/sec2)이다. 인체가 느끼는 진동의 진동가속도는 10-2 m/sec2이지만 이것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표시하면 La=60 ㏈이 되고 60 ㏈ 이하에서는 느끼지 않는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