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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보호구 (振動保護具)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고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며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작업 후에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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