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진동작업 (振動作業, vibration wo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진동(vibration, 振動)이란 어떤 물체가 앞뒤, 좌우 또는 상하 방향으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산업보건에서는 사람과 접촉한 공구나 기계기구의 진동을 말하고 이러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진동작업이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진동작업을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컷터,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임펙트 렌치, 기타 진동으로 건강장해 유발가능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진동작업은 착암기, 핸드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납병·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해 등을 일으키는 국소진동 작업과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디스크·소화장해 등을 일으키는 전신진동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동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동기계·기구는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동작업 근로자에게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