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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정도관리 (塵肺程度管理, quality control for pneumoconiosi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정도관리의 대상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정도관리 실시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도관리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며 진폐 정도관리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검사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 진폐 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자료평가만을 받은 대상기관,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직접 방문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전체 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한 경우를 적합으로 하고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자료 또는 방문평가에서 획득한 점수가 전체의 60% 미만인 경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방사선사진 촬영 또는 폐활량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또는 폐활량 검사업무 종사자가 진폐정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부적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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