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車輛系 建設機械)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동력을 사용하여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를 말한다. 즉,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도저머신,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셀, 굴삭기,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정지, 운반, 적재용, 굴착용, 기초공사용, 다지기용으로 분류된다. 특성으로는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강도를 갖출 것과 현저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부속장치를 교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개체중량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속장치를 제외한 기계중량으로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구조는 구동장치(주행장치)와 작업장치(어태치먼트, 전부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구동장치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특징을 가지며, 작업장치는 각 장비의 특성에 맞는 기계적 장치로서 버킷이나 블레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작업장치는 유압식과 케이블 방식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채광 (採光, natural illumination)
다음글다음글 질화면 (窒化綿, nitrocellulose)

문의처

위로가기